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노2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직후에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운영하다가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하였으며, 2011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장기간 동안 1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사기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상습성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상습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는 이상,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에 변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택 등 건축·분양사업을 벌이다가 피해자들에게 공사용역을 맡기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나아가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범행 회수, 피해자,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장차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주택 등 건축·분양사업 과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2006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8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2010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택 등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던 AO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피고인이 시급히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편취액의 대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피해자 AC(피해액 4,500만 원 상당), J(피해액 3억 4,650만 원 상당)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AG(피해액 379,026,000원)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에 대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위 2.나.항과 같다.

무죄 부분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91,85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2.가.항에서 판단한 내용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희영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