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의 주장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한 일부위헌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부정수급금 반환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금 174,760원의 반환명령 중 86,434원 부분 및 추가징수금 174,760원의 납부명령 중 86,434원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참조,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위헌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참조).
피고는 2011. 6. 3.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TIG용접야간10D' 과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인 A가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는 출석처리 및 수료 보고를 하여 2008. 8. 13. 피고로부터 A와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86,434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부정수급금 86,434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위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위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문언해석상 추가징수금 납부명령은 부정수급금 반환명령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이 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고 위 조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반환명령이 위법한 이상, 위 반환명령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가징수금 86,434원의 납부명령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장수영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