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결정

부산고등법원 2015. 4. 24.자 2015라36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278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9. 27.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인 2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278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755호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2. 11.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이 C 주식회사에 가지는 채권은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B은행의 임원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양도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닌바, 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①

신청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은행’이라 한다)의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B은행의 대표이사,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PF대출 및 특정 거액 여신의 심사 및 취급여부를 결의하였다.

②

신청인은 B은행의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이사의 급여로 매월 12,000,000원을 수령하고, 임원진들과 동시에 정기적으로(연 2회) 평균 1억 원 이상의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③

신청인이 이사로 등기된 바는 없으나, 이사의 지위에서 다른 임원들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고, 실제 다른 임원들과 함께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3)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4)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행 내부적으로 신청인이 영업부 이사 직함을 사용한 사실, B은행의 급여 규정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이사에 대한 급여를 월 12,000,000원, 연 144,000,000원으로, 상여금 수령자는 고문을 포함한 대표이사, 감사위원, 전무이사, 이사(이사대우포함)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본급으로 월 12,000,000원 및 연 2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신청인이 B은행의 PF대출 및 특정 거액 여신의 심사 및 취급업무에 관여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청인이 2009. 10. 1경부터 B은행의 영업 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일반·기업 여신, PF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할 당시 B은행의 법인등기부에는 D, E, F, G 등이 이사나 감사로 등기되어있었을 뿐, 신청인이 등기된 적은 없는 점, ② B은행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임면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대표이사 유고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등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권한을 구별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한 바도 없는 점, ③ 신청인은 B은행의 대출 실무를 관장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심사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으로 임명된 적은 없는 점, ④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이 B은행과 연계하여 PF대출을 하는 경우 사실상 H은행 임원회의에서 B은행의 PF 참여 규모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B은행은 대부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여신심사 없이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B은행의 경우 대표이사인 D이 H은행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B은행에서 대규모 PF대출 사업에 참여할 경우 D, E이 H은행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였고(소을 제1호증 형사판결문 30쪽), 신청인은 H은행에서 대출요청이 오면 D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여신심사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대출을 실행한 점(위 형사판결문 222쪽), ⑤ 신청인은 H은행의 임원진이나 B은행의 대표이사 D 등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대출 등을 하여준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로서의 독자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신청인은 2001. 3. 2.부터 B은행에서 근무하였는데, 2001. 3. 2.부터 2001. 12. 31.까지 신청인이 받은 급여는 65,299,100원이고,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형식상 이사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보수와 처우에서 등기임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으며, 대출심사업무에 관하여 집행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H은행 임원진이나 B은행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B은행과 신청인의 관계는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양도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4.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준용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