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6노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및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명의로 배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약속어음 소지자인 DQ를 위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피고인 A 소유의 사천시 DZ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DQ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EA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원을 변제받았는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V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V의 운영을 위한 사업상 필요 또는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V 명의의 배서를 해준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들의 2014. 6. 19. 및 2014. 7. 31.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이 V 소유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실제로 V에 대하여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는 약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은 약 6억 원의 자재대금 채권을 각 보유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5. 29. 및 2015. 10. 6.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V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이 V의 운영을 위한 사업상 필요 또는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은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피고인들의 2014. 8. 31. 업무상배임의 점

DQ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압류물품 반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고합103 사건의 F, G, H, I, 2015고합105 사건의 J, K, 2015고합106 사건의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합103 사건의 M, N, O, P, Q, R, 2015고합105 사건의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5고합103 사건의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고,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 무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해자 V 명의로 배서함으로써 피해자 V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위 배서 당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V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 및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V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배서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4장은 Z(피고인 A 명의 개인회사로서 유한회사 Z과는 다른 회사임, 이하 같다)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해자 V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AC)은 X의 DP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4. 10. DQ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발행하였고, 액면금 3억 원 및 2억 원의 약속어음(AD, AE)은 2014. 4. 10. Z이 DQ로부터 매수한 DO 공장 내 CNC플라즈마 절단기 구입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하였고,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AF)은 2014. 5. 19. DR 주식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담보조로 발행한 것이다.

○

피해자 V는 Z, X이나 피고인 B과 엄연히 다른 법인격을 갖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배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V로서는 위 차용금, 자재대금 등 원인채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로 인한 강제집행의 위험성도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V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 B이 Z과 X, 피해자 V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후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거나 사후에 위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B의 위 배서행위는 법령의 규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V에게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또한 위 배서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제3자의 채무를 피해자 V에게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V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배임행위를 두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2014. 6. 19. 및 2014. 7. 31.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V 소유의 부동산에 부산은행 또는 AG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V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V의 운영자로서의 임무위배 인식 및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V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증 제4호)의 기재만으로는 X이 피해자 V에 약 4억 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등 참조),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변제 능력을 상실한 X의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해자 V 소유의 부동산에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피해자 V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 제5호의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V가 AG에 대해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는 AG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발행한 상품판매 세금계산서일 뿐이다).

○

피해자 V는 X이나 Z 또는 피고인들과 엄연히 다른 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이는 피고인 B이 위 X과 Z, 피해자 V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거나 피고인 A이 위 세 회사들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제3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V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V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배임행위를 두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들의 2014. 8. 31.자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DQ에게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을 연기받으면서 피해자 V 소유의 사천시 U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피해자 V에 손해를 입힌 사실 및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2015고합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45)에 의하면, 피해자 V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2014. 8.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은 '2014. 6. 30. 근저당권설정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

피고인 B은 이후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DQ에 대한 어음채무 10억여 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피해자 V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다. DQ에게 지급해준 어음 중 피해자 V에서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없고 모두 Z에서 DQ에게 사채를 빌리고 어음을 발행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DQ 및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은 2014. 3. 24. DO[구 ㈜EB] 공장을 낙찰받으면서 DQ로부터 4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27. 지급기일 2014. 8. 30. 액면금 440,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EC)을 발행해주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2015고합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발행하여 DQ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합계 3,159,000,000원이고, 그 중 2,019,0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미결제된 어음 잔액은 1,220,000,000원인데, 그 미지급 어음금에는 위 액면금 440,000,000원 어음도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 B은 당심 법정에서 '제가 주식 인수를 위해 DQ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액면금 440,000,000원 약속어음은 피고인 B의 DQ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발행된 어음이고, 피고인들이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피해자 V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 V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나아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DQ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근저당권 설정 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장 매각을 추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V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압류 물품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V의 직원이었던 DL, D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가압류 물품을 반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 물품 반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174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물품 반출경위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술은 본인이 거의 다 하였고, 서명날인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피고인만 날인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위 DL, DM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경찰에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설령 피고인 A이 직원들로부터 위 반출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2014. 8. 31.자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들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며, 피고인 A의 위 업무상배임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14. 6. 19.자 및 2014. 7. 31.자 업무상배임죄와, 피고인 B의 위 업무상배임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2014. 6. 19.자 및 2014. 7. 31.자 업무상배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및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관한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