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576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변경 및 추가한 임금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① 다.항 다음에 아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② [인정 근거]란에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1)

원고는 2017. 4.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의 대표자 F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7. 1. 17.까지의 임금 합계 9,822,580원 및 2016년 추석 상여금 300,000원 합계 10,12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진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

2)

피고 대표자 F은 2017. 4. 7.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822,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이 사건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2017. 2. 8.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피고는, 원고가 E를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10254 사건에 관하여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 탄원서(피고는 2018. 1. 22.자 준비서면 제3면에서 "을 제3호증"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갑 제3호증"의 오기로 보인다)에 첨부한 "추진위원회의 개최 공문 사본 2부"를 E에게 제공하여 피고 사무국 운영규정 제13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3호, 제9호를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E를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10254 사건에 관하여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E에게 추진위원회의 개최 공문 사본 2부를 제공하여 피고 사무국 운영규정 제13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3호, 제9호가 정한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피고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이 사건 진정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진정(고소장) 취하서(을 제6호증의 2)에 '취하사유'로 기재한 "민사소송등 다른 구제방법"을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임금 1,050,000원 청구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임금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05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진정사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05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414,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로 합계 828,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50%인 414,000원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분을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8. 5. 25.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로 합계 828,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원고가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828,000원에 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사무용품 구입비 973,6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973,6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973,6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청구 및 사무용품 구입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제1심에서의 2017. 2. 7.자 임금에 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원인의 변경 및 금액의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2017. 2. 8.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중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임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각주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각주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3) 사무국 운영규정 제13조(복무규정)

각주4) 4. 추진위원회 임·직원은 개인적으로 문서를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서류(전자통신포함)등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분쟁의 사유가 있을 시 상위 운영규정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주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각주6)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각주7) (생략)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각주8)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9)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10)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