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별지 1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1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제1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당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항소(불복)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1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별지 2 피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별지 2 피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별지 2 피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별지 2 피항소인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당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5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다(제2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제1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원고들에게 별지 4 '제1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항소(불복)금액'란 기재각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제1원고들 중 일부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나머지 제1원고들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각 감축하였는바, 그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제1심 공동원고 R 외 89명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으로 한정된다).
이유
기초사실
사단법인 GT는 항만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1969. 5. 1. 설립된 이래 부산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87. 12. 3.경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위 협회 소속 항만경비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제외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2. 2.4.GU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항만공사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 내 주요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항만 출입통제 및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 2007. 12. 3. 설립 당시 GU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08. 1. 1.부터 현재까지 부산항 경비보안 총괄계획수립, 항만시설 등의 경비보안 및 그와 관련한 사업(종합상황실 운영 포함)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항만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출입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시설경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고 소속 항만경비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타 업무를 반복 수행하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인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이 사건 인가처분을 취소하였다.
2012. 9. 25.부터 시행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이라 한다),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급여규정'이라 한다) 및 급여세칙(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급여세칙'이라 하고, 위 각 규칙·규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등'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의수당인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2012. 11. 21. 이 사건 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들과 같은 항만경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이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2013. 1.경 아래와 같이 직책수당, 보전수당, 교육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의수당의 지급근거를 모두 삭제하고 원고들과 같은 항만경비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61시간으로 정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후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급여세칙을 각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이 사건 개정 후 급여규정', '이 사건 개정 후 급여세칙'이라 하고, 위 각 규칙·규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등'이라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2013년 1월의 급여일(피고의 급여지급기일은 매월 25일이다)부터는 2012년까지 지급받던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대신 보전수당을 지급받았으며, 2012년까지 지급받던 직무수당은 직책수당으로 그 명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 수당의 금액 산정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 전인 2012년까지는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 이후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본급에 직책수당과 보전수당을 합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 31, 3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제1원고들 (1) 피고는 2012년까지 제1원고들을 포함한 항만경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오다가, 일방적으로 위 수당들의 지급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였다.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1 원고들에게 2013. 1.부터 2014. 11.까지의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의수당 중 직무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12. 1.부터 2014. 11.까지 제1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제1원고들에게 2012년과 2013년에 위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 중 10일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일(2012. 11. 21.)부터는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항만경비 근로자들에게 그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2012. 11. 21.부터는 제1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1일 12시간을 근로한 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11.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제1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2. 31.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제1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제1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3. 1.부터 2014. 11.까지의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각 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통상임금인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1 2012. 11.부터 2014. 11.까지의 연장근로수당(2012년 11월분 연장근로수당의 경우는 2012. 11. 21.부터 2012. 11.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만 청구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월 70.5시간 부분에 대하여서만 청구한다), 2 2012. 1.부터 2014. 11.까지의 야간근로수당, 3 2012. 12.부터 2014. 11.까지의 휴일근로수당, 4 2012년분 및 2013년분 각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 해당 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2원고들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의수당 중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12. 1.부터 2012. 12.까지 제2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제2원고들에게 2012년과 2013년에 위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 중 10일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일(2012. 11. 21.)부터는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항만경비 근로자들에게 그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2012. 11. 21.부터는 제2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1일 12시간을 근로한 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제2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은 일부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2. 31.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제2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제2원고들 중 원고 C, F에게 위 원고들의 퇴직일 무렵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제2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통상임금인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1 연장근로수당 중 2012년 11월분(2012. 11. 21.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 한함), 2012년 12월분 2 야간근로수당 중 2012년 1월분 ~ 2012년 12월분 3 휴일근로수당 중 2012년 12월분 4 2012년분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 해당 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제2원고들 중 원고 V, BT, BV, CC, CJ, DH, DI, ER, FA, FJ, FK, FU, FV, FZ, GF, GJ은 피고에게 2013년분 연차휴가수당 중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도 구하며, 제2원고들 중 원고 C, F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통상임금인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액 전액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한다.
원고들에게 공통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정한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부터 2014. 11.까지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2012. 1.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정당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2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고정적'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별적 판단 1 직무수당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 전 급여규정에서 직무수당이란 '직급별 직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직무수당은 급여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전 급여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년에 매월 직무수당 명목으로 일반직 2급에게는 220,000원, 일반직 3급에게는 100,000원, 일반직 4급 이하에게는 30,000원, 보안직 중 보안검색소장에게는 500,000원, 보안직 중 보안검색요원에게는 30,000원 ~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직무수당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급보조비 및 중식보조비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 전 급여세칙에서 직급보조비는 2급 이하 전직원에게 월 105,000원씩 지급하고 중식보조비는 일반직원에게 월 130,000원씩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급여세칙에 따라 피고가 2012년에 매월 2급 이하 일반 직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105,000원을, 중식보조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급여세칙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중식보조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직급보조비와 중식보조비는 일정 직급 이하의 모든 근로자들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급보조비나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앞서 본 일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장기근속수당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 전 급여규정에서 장기근속수당이란 '장기근속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장기근속수당은 급여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전 급여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년에 매월 장기근속수당 명목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0,000원, 2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3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기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근속연수 5년 이상이라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급여세칙에서 미리 정해 놓은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4단계의 근속연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각 단계별로 정하여진 같은 액수의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수당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 원고별 통상시급의 구체적인 산정액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인데,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본급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합하여 재산정한 월의 통상임금을 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원고들의 2012년 각 통상시급과 제1원고들의 2013년, 2014년 각 통상시급은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해당 연도 '통상시급'란 중 '재산정'란 각 금액과 같다(제2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등의 무효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2원고들의 2013년, 2014년 각 통상시급은 제2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 직책수당, 보전수당만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원고들이 2012. 12. 하순경 피고로부터 수령한 1인당 200,000원 상당의 금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2. 하순경 2012년 한해 동안 보안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잔여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1인당 200,000원씩(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24. 임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원고들 포함)에게 1인당 2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결정할 당시 전체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36%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예산상의 어려움, 직원들간 휴가기간의 중복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수당액수의 차 등으로 인한 불만제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게 10일분의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고 남은 휴가 일수에 관계없이 1인당 200,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3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단기근속 직원들은 이득을 본 반면, 장기근속 직원들은 손해를 보았던 점, 4 원고들이나 전체 직원들 대표가 피고에게 '2012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액수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하는 데에 동의한다거나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대가로 2012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부산 항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적기 사용이 용이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 2012년분 연차휴가수당의 일부 변제로 인정하거나 원고들이 2012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청구 중 2012. 1. 1.부터 2012. 11.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63조의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법정수당 미지급액의 산정방식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0.5배의 금액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에 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 기지급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일급(= 통상시급 × 8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연차휴가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통상일급 -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제1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 등 변경의 효력에 관한 판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이 비록 원고들과 같은 항만경비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61시간으로 정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삭감된 임의수당을 보전하는 명목의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기에 이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효력일 뿐인 점, 2 월 6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질적인 연장근로시간인 월 8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 이후부터 제1 원고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보전수당의 액수는 그 전에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임의수당의 합계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에 관하여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신고일인 2013. 2. 18. 전에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회의방식'이라 함은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합원 또는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갖는 기능 및 중요성과 함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합원 또는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갖는 기능 및 중요성과 함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충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집단적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H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중순경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다만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등의 개정된 규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단순히 회람하는 문서인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총원 354명 중 330명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회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 회람을 시켰고,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등에 따라 2013년 1월의 급여가 지급된 후인 2013. 1.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들 중 222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 등에 보안본부장, 노사협의회 의장 등이 임금체계 개편의 취지와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개정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H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변경에 대하여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등은 그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제1원고들 중 몇 명이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1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2012년은 물론이고 2013. 1.부터 2014. 11.까지도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미지급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등은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제1원고들에게 2013. 1.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지급하였어야 할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편 위 원고들은 2013. 1.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보전수당 명목으로 별지 9 '제1원고들의 임의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공제액(보전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제1원고들의 임의수당인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 중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여 이를 제외하고 청구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합계'란 중 가장 아래 칸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결국 위 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설상여금 중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 (가) 이 부분의 쟁점 이 사건 인가처분이 2012. 11. 21.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취소 통보)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의 효력은 취소처분일인 2011. 11. 21.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2. 11.21.부터는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제1원고들에게 그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2. 11. 21.부터는 제1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원고들은 2013. 1.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었고 이에 따른 월 연장근로시간은 피고가 인정하는 61시간에 19시간을 추가한 총 80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제1원고들에게 1일 12시간의 근무 도 중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제1원고들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61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주장들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가 제1원고들에게 2013. 1.부터 2014. 11.까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이자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등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가 일정한 시간 계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가 축적되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능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 근로자의 사회·문화적 생활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9069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게시간을 짧은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피로회복, 식사 기타 사회·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분화된 휴게시간 또는 작업 도중에 틈틈이 쉬도록 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일 이후인 2012. 12. 28. 피고의 전략기획팀에 의하여 '경비·보안인력 휴게시간 부여 계획안'이 작성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1.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규정에 따른 경비보안인력의 휴게시간 부여방안 강구', '2. 현 실태 / 문제점 - 현 근무인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 근로기준법 위반' '3. 운영방침 - 경비보안요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주간은 점심식사 시간(1시간), 야간은 1인 1시간 기준 휴게시간 부여', '4. 행정사항 - 휴가, 공가, 병가 등에 대하여는 인력 보충되었으나, 근무자 휴게시간 부여 시에는 불가피하게 보안업무 공백 예상, 보안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2013년 1월 한달 간 시범운영 후 운영방안 재조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4년 초경부터 '휴게실' 푯말 등의 물품 구입도 하고 휴게공간의 바닥보수공사와 출입문교체공사 등을 하는 등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 및 현재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주간근무자는 12:00 ~ 13:00, 교대근무자는 근무조별 책임자가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다른 시간대에 휴게를 1시간 하는 구조임, 고소인들은 업무량이 과하여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1인당 1시간 평균 감시인원은 약 5.66명, 출입차량은 6 ~ 7대 전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 고소인들 스스로 시간대를 정하여 보고까지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2, 33호증, 을 제16, 17,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P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2012. 2. 경에도 항만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에 관한 계획안(을 제10호증의 1)을 작성했었지만, 위에서 본 피고의 2012. 12. 28.자 '경비·보안인력 휴게시간 부여 계획안'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2012. 2.경 작성된 휴게시간 부여 계획안은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항만경비 인력이 증원되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2012. 12. 28.자 휴게시간 부여 계획안도 실제로 실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의 항만경비 근로자 2명이 2012. 4.경 새벽 시간에 초소 옆 탈의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적발되어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휴게공간이 없었고, 피고가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해주지도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알아서 틈틈이 휴식이나 수면을 취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3 2014년경이 되어서야 탈의실이 휴게실로 푯말이 바뀌고 그 공간에 휴게를 위한 시설들도 보강된 부두가 몇 군데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휴게공간의 설치가 늦어진 부두의 근로자들은 2014년 말경까지도 휴식과 수면이 가능한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여 실제 탈의실로 사용되고 있던, 침대·소파나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위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3. 1. 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확정된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미리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각 조의 반장에게 휴게시간 지정을 일임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휴게시간의 운용방식이나 운용실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피고가 2014년 어느 시점부터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그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근로자들은 적어도 위 원고들의 수당 청구 기간인 2014. 11.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 동안에도 무전기와 개인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의 상황실 등에서 수시로 오는 무전교신에 응하여 상황보고를 하느라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시간을 두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5 실제로 피고의 근로자 Q는 2015. 3.경 지정된 휴게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으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아야 할 후임자가 초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초소를 떠나 휴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감봉 3월에 처해졌던 점, 6 원고 P도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절차에서 '12시간 동안 순찰, 입초, 정문, 모니터 감시 등을 순환하며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고, 2014. 9.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휴게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탈의실을 휴게실로 명칭만 변경하였을 뿐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설령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정문과 각 초소 등을 이동하며 밀어내기식 순환 근무를 하는 경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대기시간에도 항상 무전을 통한 상황보고를 듣고 응신하거나 출동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라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7 피고는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초소간 순환근무를 하느라 하루에도 여러 번 초소 간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들로서는 경비업무를 하지 않는 위와 같은 이동시간들 전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피로회복 등의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를 충족하기 위하여 짧은 간격으로 세분화되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짧은 초소간 이동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1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2013. 1.부터 2014. 11.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 제1원고들에게 1일 12시간 근무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제1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월 61시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산정액 피고가 2012. 11.부터 2014. 11.까지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 및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1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및 '추가시간'란 해당 각 기재의 합계액보다 많은 월 80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원고들이 일부청구하고 있는 범위인 월 70.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앞서 본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1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 11.부터 2014. 1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6 '제1원고들의 법정수당 및 임의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야간근로수당 피고가 2012. 1.부터 2014. 11.까지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1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1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 1.부터 2014. 11.까지의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6 제1원고들의 법정수당 및 임의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휴일근로수당 피고가 2012. 12.부터 2014. 11.까지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1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이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1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 12.부터 2014. 11.까지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6 '제1원고들의 법정수당및 임의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각 원고별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할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연차휴가수당 피고가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2년분, 2013년분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1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 중 10일을 초과하는 일수가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중 '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1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년분, 2013년분 각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6 '제1원고들의 법정수당 및 임의수당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1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제1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인 별지 4 '제1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당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제1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제1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9.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항소(불복)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제1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제1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8.부터 이 사건 2019.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항소(불복)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제1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2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2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 피고가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2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2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7 '제2원고들의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야간근로수당 피고가 2012. 1.부터 2012. 12.까지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2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2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 1.부터 2012. 12.까지의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7 '제2원고들의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휴일근로수당 피고가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2년 12월분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2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이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2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년 12월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의 휴일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7 '제2원고들의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위 원고별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연차휴가수당 피고가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2년분, 2013년분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제2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 중 10일을 초과하는 일수가 별지 10 '원고들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중 '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2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년분, 2013년분 각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7 '제2원고들의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각 원고별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제2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제2원고들 중 원고 C, F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방식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추가임금 합계액을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1일 평균임금에 위원고들의 총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퇴직금 미지급분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추가임금 합계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일수)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 C, F의
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제2원고들 중 원고 C, F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방식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추가임금 합계액을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1일 평균임금에 위원고들의 총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퇴직금 미지급분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추가임금 합계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일수)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 C, F의 퇴직일이 별지 8 '제2원고들 중 원고 C, F의 퇴직금 미지급분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해당 '퇴사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위 각 퇴사일 무렵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같은 표 각 원고별 퇴직일 전 3개월인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 관하여 정당하게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위각수당의 차액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전 급여규정 제18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복리후생적(연차수당, 중식보조비 등)인 성질로 지급된 임금총액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방식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미지급분을 계산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 미지급분은 별지 8 '제2원고들 중 원고 C, F의 퇴직금 미지급분 상세내역표'의 각 원고별 해당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일일 평균임금 추가액(= 각 원고별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각 법정수당 미지급액의 합계액 ÷ 퇴직일 전 3개월의 총 일수 92일) × 30일 × 각 원고별 총 근속 일수 ÷ 365일}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제2원고들에게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액인 별지 5 '제2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제2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8.부터 2019.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제2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감축된 제2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제1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2원고들 중 원고 GG,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제2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2원고들 중 원고 GG, F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제2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주문 제1, 2항을 당심에서의 제2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5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