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505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2. 5. 15.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2. 12. 3. 해산간주되어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로 인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0. 3. 28.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2. 1.경부터 2006. 6.경까지 피고 B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다.

소외 E은 피고 B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소외 F은 피고 C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I으로부터 I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 주체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4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이 2005. 8. 23. I과 사이에 I에게 성과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2. 28. I과 사이에 'I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참조), 갑 제4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양도인인 I이 2015. 3. 17. 채무자인 피고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 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양도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양도통지서가 피고 B에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한편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 피고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등기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서가 피고 B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45, 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통지서는 양수인인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이름 옆에 "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I이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양도통지서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인인 I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I이 '3억 원의 채권 및 이에 대한 소송행위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위 임장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이 원고에게 소송상 권리 외에 채권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I은 위 위임장이 작성된 이후 피고들에게 직접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I이 위 위임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I이 채권양도통지 권한까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양도인인 I이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별도로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I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에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인의 통지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라)

또한,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도인인 I은 2008. 2. 13. 이미 소외 M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B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원고보다 먼저 양도받은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M에게 이전됨에 따라 양도인인 I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 무권리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I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양도로서의 효력이 없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3)

소결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게다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① 2007. 12. 5. 50억 원의 허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2007. 12. 7.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② 2008. 5. 20. 20억 원의 허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2008. 5. 26.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피고 C으로 하여금 위 허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이 에코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에코솔루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6억 4천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에코솔루션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작성을 통한 채권양도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동시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 C이 에코솔루션으로부터 이미 위 채권 전액을 수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갑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는 피고들의 촉탁에 따라 2007. 12. 5. '피고 C은 2007. 12. 5. 피고 B에 50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7년 제1722호)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 C은 2008. 2. 29.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3601호로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이 에코솔루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는 피고들의 촉탁에 따라 2008. 5. 26. '피고 B은 2008. 5. 26. 피고 C에 대하여 2008. 5. 20. 차용한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08년 제532호)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작성,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6. 7.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권리행사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소 제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2006. 3.경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기본 급여, 사무 실 운영비, 공사 수주에 대한 성과보수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07.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 주체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산금 채권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정산금 채권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06. 3.경 원고와 사이에 향후 1년 이내에 원고에게 급여, 사무실 운영비, N오피스텔 공사 수주에 대한 성과보수금의 정산금으로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정산금 채권

한편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B이 모두 망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동일한 법률 주체임을 전제로 피고 C이 피고 B 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B은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나, 피고 C은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콘크리트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로 설립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나아가 각 회사의 임원 구성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본점 주소도 다른 점, ② 망 D은 피고들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도 아니었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지불확약서 등의 문서에도 피고 B 또는 E의 명의만 나타날 뿐, 망 D의 명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 피고들이 단순히 법인의 형태만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망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7. 3.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04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중 급여 채권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성과보수금 및 사무실 운영비 채권은 회사인 피고 B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이행기가 2007. 3.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2016. 7.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2008. 4. 1.경 '에코솔루션으로부터 정산합의금을 지급받는 즉시(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불각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갑 제5호증은 M가 피고 B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 B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닌 점, ② 갑 제6호증의 1은 피고 B과 소외 주식회사 에코솔루션 사이에 작성된 사업권 위임 및 투자비 정산 합의서일 뿐인 점, ③ 비록 갑 제6호증의 2(피고 B의 인감증명서)에 '6. 30.까지 지급하겠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고,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변제기가 원고가 주장한 변제기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2008. 4. 1.경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 B이 2008. 4. 1.경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3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2008. 12. 19.경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새로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2008. 12. 19. 'E은 지불확약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참조), 위 약정서에는 '피고 B의 대표이사 E'이 아닌 단순히 '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E이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약정서의 본문에 나타난 권리·의무의 당사자는 E일 뿐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 B이 표시되거나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E이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에 관한 검토

(가)

원고는 2012. 5. 8.경 원고가 망 D, E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중 망 D, E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D, E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2011형제70827호 사건), 위 고소에 따른 수사 중 E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E이 위 고소사건 수사 중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진술한 것만으로 그 당시 피고 B에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4. 1.경 D 및 F이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9, 40호증(녹취록)의 각 기재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갑 제39, 40호증은 그 특성상 원고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거나 수많은 대화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D 및 F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설령 갑 제39, 40호증에 D 및 F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 B의 대표이사도 아닌 D 및 F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2014. 1.경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해 정산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과 공모하여 피고 C에 허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후 피고 C으로 하여금 허위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이 에코솔루션에 대하여 가지는 16억 4천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에코솔루션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자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후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권을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이 에코솔루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피고 C이 피고 B이 에코솔루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 등을 추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본데 불과한 점(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참조),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에코솔루션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실행 및 만족이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됨으로써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침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이거나 또는 피고들이 적극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 허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피고 C으로 하여금 허위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이 에코솔루션에 대하여 가지는 16억 4천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에코솔루션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차용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작성,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6. 7. 14. 제기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