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항 부분(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원 전부는 주된 사업이 동일하고, 주요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어 학원 사이에 강의운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와 배우자인 F이 원고를 비롯한 소속 강사들에 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그 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학원 사이에 강사관리, 예산,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학원이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 및 주소가 서로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6. 14.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이하 '산정기간'이라고 한다) 하나의 사업인 이 사건 학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는지 보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3, 5, 6,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은 4인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G, H, I, 원고가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의 배우자 F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그룹채팅방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공통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산정기간 동안 J, K, L 및 오전반 선생님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L 등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J는 산정기간 이전인 2018. 5. 4.경, K와 L은 각 2018. 5. 9.경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번째 행 중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달리"를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이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