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1. 6. 29.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원고 A은 1998. 4. 27. G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6. 29.부터 피고에게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B, C은 2009.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 6. 15.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위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부산지방법원 2018가합834호)되어 피고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 D은 2008. 1. 1. 피고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하다가 2010. 1. 1. 행정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E는 2001. 6. 29.부터 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9. 11. 2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 및 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2019. 11. 22.자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채용취소처분, 원고 B, C에 대한 각 정직 3개월 및 채용취소처분, 원고 D에 대한 채용취소처분, 원고 E에 대한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5,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채용취소처분에 관하여
원고 A은 기자에게 제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사장을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원을 회유한 사실이 없으며,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 A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이사장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는 '시보임용기간 및 사용기간 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 A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채용취소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B, C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원고 B, C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사장을 고소하였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이사장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유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 B, C에게 동일한 사유로 2018. 6. 15.자 해임처분을 하였음에도 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원고 B, C, D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는 '시보임용기간 및 사용기간 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위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위 원고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원고 E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불특정
원고 E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원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면접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떠한 채용절차에서 이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징계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E가 채용담당자로서 직원채용과정에서 일부 채용서류를 누락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면접위원이 위촉되지 못한 것은 면접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용서류를 누락한 자를 포함시켜 면접에 참여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누락된 서류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서류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규정상 정해진 서류는 모두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이 면접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사장이 직원채용과정에 관여한 것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외부에 중요한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면접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 내지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각 징계 및 채용취소처분을 뒷받침하며, 각 징계 및 채용취소처분이 원고들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 등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기자에게 피고 이사장이 측근의 승진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피고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1,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직원인 J에게 "이사장이 벌금 또는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복이 우려되므로 중형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여 피고 이사장이 중형을 받도록 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피고 이사장인 H은 「원고 A이 기자에게 'H이 측근 5명을 이용하여 인사권을 남용하고,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회의시간에 욕설, 폭언 등을 하여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고, H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A을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이사장이 중형을 받거나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목적으로 법원이나 관계기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원고 E, D 등과 연명으로 피고 이사장 H의 업무방해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인 부산지방법원에 'H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인정되나, 피고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원고 A에 대한 채용취소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징계사유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A이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피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채용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원고 B, C에 대한 각 정직 3개월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이중징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은 2018. 6. 15. 피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피고 이사장을 수차례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가합834호)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무효확인판결에 따라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2018. 6. 15.자 해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C이 '피고 이사장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피고 복무규정 제6조,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 C은 '피고 이사장이 2017년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 이사장을 고소하였다가 이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소 내용을 변경하였다. 원고 B, C이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고소는 근로자인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찾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이사장인 H은 「원고 B가 2018. 6. 5.경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B를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원고 B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 C에 대한 각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원고 B, C, D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에 관한 판단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는 '시보임용기간 및 사용기간 중인 자로서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의 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의 의미는 위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유형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유형의 제한 없이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에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B, C, D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무효이다(또한, 을 제15호증의 2, 4, 5, 7, 14, 을 제16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인사규정, 직원채용규칙 등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로 각 근로계약이 조건 미성취, 대표권남용, 청약과 승낙의 부존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을 이유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는 '채용공고', '면접실시', '합격자 발표(공고)' 등 채용절차 조건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데,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151조 제3항이 유추적용되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근로계약 체결 절차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전임 이사장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의 경우에도, 그것이 대표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07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부존재하여 당초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피고의 채용결정에 따라 2008. 1. 1. 및 2009. 12. 17.부터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부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정당한 채용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E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7,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22. 원고 E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징계의결서에는 '직원채용과정에 있어서 수차례 직원채용규칙을 위반', '자격이 없는 자를 최종 합격시켜 근무하게 한 점', '필수제출서류 기한이 지났음에도 서류를 제출받은점', '중요한 업무취득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점'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E에대한 채용절차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특정 채용절차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원고 E가 인사업무를 담당할 당시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비위행위로 삼고 있는 사실, 원고 E는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밝힌 소명서(을 제15호증의 18)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로서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직원채용규정 위반의 점(징계사유 ①)에 관하여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11 내지 17, 을 제15호증의 7,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28. 기간제 근로자(행정업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 접수 기한은 2017. 7. 5.까지로, 응시자격은 운전면허소지자(1종 보통)로정하여 공고한 사실, 원고 E가 담당자로서 위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 위 채용절차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K과 서류제출 기한 경과 후에 서류를 제출한 L 등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는 서류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점(징계사유 ②)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E가 면접위원들의 협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E가 면접위원들의 협의 내용을 듣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징계의결은 피고의 이사장 H의 사실확인서(갑 제23, 27호증)의 기 재를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E가 당시 상황을 외부에 카톡으로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검찰수사 과정 등에서 인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적시가 없어 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면접위원의 협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E는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이 면접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E가 면접위원들의 협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E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의 중징계를 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피고 이사장인 H은 「원고 E가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등으로 피고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E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일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 E의 실수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원고 E의 직원채용규정 위반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E가 인사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2017. 5. 15.부터 2017. 9. 19.까지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해양수산부는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8. 1. 11. 피고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절차 등에 따라 센터에 채용된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이를 인사자료로 공정하게 활용할 것을 권고한 점, 피고 이사장 H이 채용관련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직원 채용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을 원고 E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원고 E의 전임자 및 후임자로서 인사업무 담당기간이 더 길고 위반 내용이 더 많은 I은 직원채용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채용취소처분, 원고 B, C에 대한 각 정직 3개월 및 채용취소처분, 원고 D에 대한 채용취소처분, 원고 E에 대한 해임처분 등은 모두 무효이고, 피고가 위 징계 및 채용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0나57489
판결선고
2021. 6. 2.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 E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을 제15호증의 14)에는 ‘채용규칙위반 사실을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E에 대한 징계처분서(갑 제9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위 사유는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