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574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1. 6. 29.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2)

원고 A은 1998. 4. 27. G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6. 29.부터 피고에게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원고 B, C은 2009.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 6. 15.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위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부산지방법원 2018가합834호)되어 피고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4)

원고 D은 2008. 1. 1. 피고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하다가 2010. 1. 1. 행정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5)

원고 E는 2001. 6. 29.부터 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9. 11. 2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 및 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