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208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환송 전 당심 법원에서의 피고경정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 예시표 상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환송 전 당심의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1.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 및 제7쪽 제12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변경 처분"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인원별 조직현황, 현장조사,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하에 금속재료품을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재산정한 차액이 추가 산재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추가 산재보험료로 2018. 2. 21. 17,985,830원, 2018. 3. 21. 8,861,710원을 각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