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원고별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7.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같은 표의 원고별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7.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청소용역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회사로서 2015년 5월 무렵 N공사와 사이에 N공사가 피고에게 O열차(이하 “O열차”라 한다) 및 P열차에 대한 객차비품 취급업무(이하 “비품업무”라 한다)를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은 각 2015년 5월 무렵부터, 원고 K은 2016년 5월 무렵부터, 원고 L은 2016년 12월 무렵부터 각 2017. 3.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비품업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원고별 근로기간 동안 1 원고 A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9까지 4급(남) 직급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촉탁직으로 Y역(P열차)과 AE역에서, 2 원고 B는 4급(남) 직급으로 Y역(P열차)에서, 3 원고 C은 4급(남) 직급으로 V역에서, 4 원고 D은 4급(남) 직급으로 AE역과 Y역(P열차)에서, 5 원고 E는 4급(남) 직급으로 AE역에서, 6 원고 F은 4급(남) 직급으로 Y역(P열차)에서, 7 원고 G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급(남) 직급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급(남) 직급으로 Y역(O열차)에서, 8 원고 H는 4급(여) 직급으로 Y역(P열차)와 AH정비단에서, 9 원고 I은 4급(남) 직급으로 AF역에서, 원고 J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급(여) 직급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촉탁직으로 AG역에서, 11 원고 K과 L은 5급(수습) 또는 4급(남) 직급으로 Y역(O열차)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1근무일당 약정근로시간인 15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격일제 24시간 중 1 Y역, AE역, V역에서는 각 20시간씩, 2 AF역, AG역에서는 각 19시간씩, 3 AH정비단에서는 오후 2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근무형태(이하 “오후2시출근제”라 한다)<1>와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근무형태(이하 “오후6시출근제”라 한다)<2>를 번갈아가며 오후2시출근제는 19시간씩, 오후6시출근제는 15시간씩 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근로시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 법정수당 역시 아래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청구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2 식대, 3 2016년 5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 승호수당, 4 2016년 6월부터 근속수당과 승호수당을 합하여 지급한 기타수당 명목의 각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근로시간 중 이미 법정수당을 지급한 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위 식대, 근속수당, 승호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1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2 퇴직금을 각 재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1 청구금액 및 기산일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원고들의 실근로시간 중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별지2-2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내역표의 “1근무일 기본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같은 표의 “1근무일 연장 겸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으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만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같은 표의 “1근무일 연장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급은 같은 표의 “시급(근로계약서)”란 기재와 같고, 매월 지급된 식대, 승호수당, 근속수당 및 2016년 6월부터 근속수당과 승호수당을 합하여 지급된 기타수당은 같은 표의 “식대”, “승호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같은 표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급에 월별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별지2-2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내역표의 “월 기본근로시간 임금”란 기재 각 돈을, 2 연장 겸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에 월별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의 “월 연장 겸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3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만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는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에 월별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의 “월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4 주휴일과 정휴일에 대하여는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의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돈을, 5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6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월별로 계산하면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 B가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D이 2016. 9. 1.부터 2016. 12. 8.까지, 원고 F이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K이 2016. 5. 1.부터 2016. 8. 9.까지 각 1주에 6일간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무형태로 근로한 기간에 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퇴직한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초로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2-3 퇴직금 청구내역표의 “30일분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같은 표의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지급받아야할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실근로시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 B, C, D, E, F, G, H, K, L의 Y역(P열차, O열차 담당 모두 포함), AE역, V역에서의 실근로시간이 1근무일당 각 18시간 30분, 원고 J의 AG역에서의 실근로시간이 1근무일당 17시간, 원고 I의 AF역에서의 실근로시간이 1근무일당 16시간, 원고 H의 AH정비단에서의 실근로시간이 1근무일당 오후2시출근제 15시간, 오후6시출근제 12시간으로 각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제6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2행까지)과 같으므로, 위 제3의 가항에 있는 “조출근무”를 “오후2시출근제”로, “일반근무”를 “오후6시출근제”로 각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고정월급여 원고들은, 고정월급여와 고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87시간(=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66.5시간 + 야간근로시간 11.4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고정월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물론,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Q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도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약정 또는 협약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정월급여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시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인 시급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Q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도 위와 같은 시급을 협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시급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식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매월 10,000원씩<3>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식대 명목 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일,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 승호수당, 기타수당 1 Q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고 적용기간이 2015. 5. 1.부터 2년 동안인 단체협약에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무사고 조합원에 대하여 년 1회 승호하기로 협약하였고(을 제2호증의 1, 제32조 제1호, 제73조), 2 Q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고 유효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인 임금협약에도 승호수당이 2,000원, 근속수당이 2,000원으로 협약되어 있으며(을 제2호증의 2, “2015년 영남권 객차비품 취급업무 위탁용역 급여조견표” 하단), 3 피고는, 비품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 G, K, L을 제외하고, N공사와 비품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종전 용역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품업무를 하다가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품업무를 하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근속기간과 무사고기간에 따라 계산된 근속수당과 승호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6년 6월부터는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기타수당 명목의 급여액이 직전 월 급여에 포함된 근속수당과 승호수당 명목의 각 급여 합계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이고, 승호수당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확정된 금액이 매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이 승계된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타수당은 위 각 수당을 합하여 그 명목만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비록 원고 G, K, L이 위 각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1 원고들에게 시간급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한 시급, 2 원고들에게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한 식대, 3 원고 G,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한 근속수당, 승호수당, 기타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은, 약정시급과 고정수당을 209시간(=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제6조 제2항 제4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참조). 원고들이 2주 단위로 반복되는 격일제로 1근무일당 15시간 30분씩 근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주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한 식대, 근속수당, 승호수당, 기타수당 명목의 급여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약정근로시간 270.5시간[= {(15.5시간 × 7일) + (2주 주휴시간 16시간)} ÷ 2주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시급에다가 위와 같이 식대, 근속수당, 승호수당, 기타수당 명목의 급여를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이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원고들의 1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별 실근로일수에 1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월별 실근로시간에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같은 표의 “소정근로시간 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주휴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1주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배포한 임금계산 자료(갑 제27호증)에 “유급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2 피고는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원고들 중 일부의 고용을 승계하였는데, 종전 용역업체 역시 근로자들에게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하여 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휴시간은 매주 일요일 8시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으로 월별 일요일의 횟수에 주휴시간 8시간을 곱한 월 주휴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유급휴일수당(정휴수당)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정(1월 1일), 노동절(5월 1일), 광복절(8월 15일), 회사 창립 기념일, 추석(음력 8월 15일), 설날(음력 1월 1일),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정휴일이라는 명목의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으로 매월 유급휴일의 횟수에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월 유급휴일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Y역(P열차, O열차 담당 모두 포함), AE역, V역에서 각 근무한 원고 A, B, C, D, E, F, G, H, K, L의 1근무일당 실근로시간 중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그중 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며, AG역에서 근무한 원고 J의 1근무일당 실근로시간 중 9시간(= 17시간 –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그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며, AF역에서 근무한 원고 I의 1근무일당 실근로시간 중 8시간(= 16시간 –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그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며, AH 정비단에서 근무한 원고 H의 1근무일당 실근무시간 중 오후2시출근제의 경우 7시간(= 15시간 – 8시간), 오후6시출근제의 경우 4시간(= 12시간 –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고, 오후2시출근제와 오후6시출근제 모두 위 각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연장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으로 월별 실근로일수에 위 시간을 곱한 위 각 수당 합계액 산정을 위한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다음 그 금액에 위 각 수당의 가산율 합계(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2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실근로일수에 위 시간을 곱한 위 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과 위 수당의 가산율(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3 야간근로에만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월 실근로일수에 위 시간을 곱한 위 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과 위 수당의 가산율(1.5)에서 이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된 가산율(1)을 제외한<4> 나머지 가산율(0.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수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와 시간 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일요일을 비롯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요일에 근로를 마친 날, 일요일에 출근하여 월요일에 근로를 마친 날 중 각 일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근로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한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로로 취급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일요일에 근로를 시작한 날만을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월 휴일근로일수에 1근무일 실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그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과 가산율(0.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휴일근로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근무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다음 위 연차휴가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원고들이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6. 5. 1.부터 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하였고, 비록 원고들이 그 이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 연차휴가에 관한 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7년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액 계산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별로 합산하면 별지4 임금 및 법정수당 계산표의 “소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같은 표의 “기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위 두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미 지급한 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할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의 포괄임금지급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비품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근무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30분으로 간주하여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청구권은 위 약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Q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의 임금협정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 별지5 퇴직금 계산표의 “근속일수”란 기재와 같이 계속 근무하다가 2017. 3. 31. 퇴사하였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위 원고들의 실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및 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5 퇴직금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위 “재산정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최종 인용금액의 계산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고, 원고들이 2017. 3. 3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각 익월 16일부터, 2017년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4. 15.부터 각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미지급 퇴직금,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5>을 합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같은 표의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년, 2016년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대하여는 2017. 4. 16.부터, 2017년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2017.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위 인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Q 노동조합을 통해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피고는 N공사와 비품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휴게시간의
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위 인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Q 노동조합을 통해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피고는 N공사와 비품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휴게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이나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