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903,220원 및 그중 7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39,403,220원에 대하여는 2016. 4. 6.부터, 111,096,7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8.부터, 903,220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2022.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 10.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당심 변론 종결일’로, 같은 면 제7행의 ‘입금’을 ‘임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가 2016. 3. 8.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임금 청구로서 ①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따른 2013년 4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98,500,000원, ② 2015. 10. 1.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6. 3. 8.까지의 미지급 임금 18,403,220원, ③ 2016. 3. 9.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일인 2018. 11. 8.까지의 미지급 임금 112,000,000원(합계 228,903,220원) 및 ④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해고 내지 복직거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서 ③, ④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한 것일 뿐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임금확인서(갑 제6호증)는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동업자인 G에게 법인카드 사용정지 해제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G가 보관하던 피고의 법인인감 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금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임금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 당심 증인 G는 2016년 2월 내지 3월경 피고의 법인인감 도장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정지 해제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며 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고 그 이후 원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3, 25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G는 피고의 대표이사 F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1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직 사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대립적 관계에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G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G의 증언과 같이 원고가 2016년 2월 내지 3월경 G로부터 피고의 법인인감 도장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5. 10. 26.자 이 사건 임금확인서를 소급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이 사건 임금확인서는 원고가 2016. 12. 9.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00호)에서 처음 현출되었는데, 피고가 위 소송 및 그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주요 근거로 사용된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대하여 위조 주장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금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3. 8. 원고를 해고한바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외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고생한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대표이사 F을 협박하여 F으로부터 10억 원의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고 및 F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원·피고간의 고용관계에 기한 임금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G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이 2016. 1. 14. 원고에게 2016. 2. 15.까지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F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의 임금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5. 10. 26. 이 사건 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채무를 승인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해고처분을 다투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위 사건이 확정된 2018. 11. 12.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 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2.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이 2018. 11.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승인함과 동시에 임금액수를 정산하여 변제기를 새로 정한 지급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가 2016. 3. 8. 원고를 해고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다투자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사건이 확정된 2018. 11. 12.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 2018. 11. 12.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지급 의무의 구체적 범위
2013년 4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의 월 급여는 3,500,000원, 지급일은 매월 5일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확인서 작성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98,5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2016. 1. 5. 20,000,000원, 2016. 2. 5. 20,000,000원, 2016. 3. 5. 20,000,000원, 2016. 4. 5. 38,500,000원으로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임금확인서가 2015. 10. 26. 작성되었고 임금 지급일이 매월 5일이므로 이 사건 임금확인서상의 98,50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사한 2013년 4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4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98,5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 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2. 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3. 6.부터, 38,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4. 6.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98,500,000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16. 3. 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98,500,000원 중 2016. 3. 9.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2016. 3. 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6. 4. 5. 변제기가 도래하는 38,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 10. 1.부터 2016. 3. 8.까지의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따른 정산일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3. 8.<1>까지의 미지급 임금 18,403,220원[= 17,500,000원{3,500,000원 × 5개월(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 903,220원{3,500,000원 × 8/31(2016. 3. 1.부터 2016. 3. 8.까지의 3월분 임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18,403,220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16. 3. 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18,403,220원 중 2016. 3. 9.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17,500,000원(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2016. 3. 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6. 4. 5. 변제기가 도래하는 903,220원(2016년 3월분 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3. 9.부터 2018. 11. 8.까지의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9.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11. 8.<2>까지의 미지급 임금 112,000,000원[= 2,596,780원{3,500,000원 – 903,220원(2016. 3. 1.부터 2016. 3. 8.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3월분 임금)} + 108,500,000원{3,500,000원 × 31개월(2016년 4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 + 903,220원{2018. 11. 1.부터 2018. 11. 8.까지의 11월분 임금은 933,333원(3,500,000원 × 8/30,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및 이에 대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1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18. 11. 8.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112,000,000원 중 2018. 11. 8.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111,096,780원(2016년 3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2018. 11. 8.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8. 12. 5. 변제기가 도래하는 903,220원(2018년 11월분 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라도 기각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의 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의 임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28,903,220원(= ① 98,500,000원 + ② 18,403,220원 + ③ 112,000,000원) 및 그중 77,500,000원(= ① 중 60,000,000원 + ② 중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39,403,220원(① 중 38,500,000원 + ② 중 903,220원)에 대하여는 2016. 4. 6.부터, 111,096,780원(③ 중 일부)에 대하여는 2018. 11. 8.부터, 903,220원(③ 중 일부)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10.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각주1) 이 사건 해고처분일
각주2)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