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105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 B, C, E, G, H, I, J, K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같은 표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22.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F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같은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22.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 B, C,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이유 제1의

라.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최저임금

1)

원고들은 2016. 10.부터 퇴직 시까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의 ‘실제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시 피고로부터 별지4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4, 6,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1인 1차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 창원시 또는 인근시 소재 택시회사들 중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정한 회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4호증).

②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 피고의 1인 1차제 근무자는 통상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사납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그 상한인 기준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2010. 7. 1.자 취업규칙 제54조는 1인 1차제 근무자의 “시업․종업시각”에 대해 “06시 시작 15시 종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6. 7. 1.자 취업규칙, 2019. 7. 1.자 취업규칙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도 1인 1차제 근무자의 “시업․종업시각”은 “06시․15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구별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시업․종업시각”과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 “시업시각”에서 “종업시각”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 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1인 1차제 근무자의 “시업시 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의 9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 및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을 산정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급료명세서(갑 6호증)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본급 및 제수당은 모두 8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피고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위 기본급 및 제수당은 4 또는 5의 배수에도 해당하나, 앞서 본 피고의 1인 1차제 근무자의 실근무시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정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⑤

창원시를 비롯한 4개 권역 18개 택시회사들의 사측과 노측은 2010. 5. 13. 14:00경 O조합 회의실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날인 “2010. 6. 30.까지 단체교섭이 완료되도록 성실히 교섭한다.”라는 합의를 했는데, 피고도 위 18개 택시회사 중 하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및 2013년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2008년 10월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0년 말경 KTX가 창원역, 창원중앙역까지 운행됨으로써 택시운송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1일 1차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2010. 7. 1.자 취업규칙에 의해 4시간으로 50%, 2016. 1. 1.자 임금협정에 의해 3시간으로 62.5%, 2019. 1. 1.자 취업규칙에 의해 2시간으로 75%나 단축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급격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실제 근무형태,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등을 거시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인 경우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라.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9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법정최저시급과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의 ‘법정최저시급’란, ‘실제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고,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같은 표 ‘법정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기본급, 승무수당, 주차수당으로 같은 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주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같은 표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의 차액임이 계산상 명백한 같은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마.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이 별지4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1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C, E, G, H, I, J, K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D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 D가 구하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F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 F이 구하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같은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 E, F, G, H, I, J, K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강영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