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2나5746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가)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 ‘원고별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F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액’ 란 기재 해당 돈 및 그 중 6,733,63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219,950원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H, I, J, K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선정자 L, M, N, O, P, Q, R, S, T, U에게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일시전환부담금 차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최초정기납입일 다음날’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가) 선정자 L, N, O, P, S, T, U에게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퇴직일부터 14일째’ 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M, Q, R에게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그 중 별지 8 항목별 인용금액 비교표 ‘3. 정기부담금 차액 인용금액 비교’의 ‘제1심 인용금액(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8 항목별 인용금액 비교표 ‘3. 정기부담금 차액 인용금액 비교’의 ‘당심 인용금액(추가인용액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가) 선정자 F에게 별지 5 연차수당 차액 내역표 ‘인용금액’ 란 기재 해당 돈 및 그 중 761,77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연차수당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2,650원에 대하여는 위 ‘연차수당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연차수당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퇴직금 차액 및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청구)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가 항소이유로 보충, 강조하거나 새로 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쟁점수당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급여추계액‘ 역시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납입의무의 확인을 각 구하는 한편, ② 성과연봉과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① 이 사건 쟁점수당이 퇴직금,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해당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같은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F의 경우 통상임금에 의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퇴직금 적용 원고들), 연간 임금총액(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② 성과연봉과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그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수당 관련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퇴직금 적용 원고들 중 원고 F가 2018년 지급받은 직무수행경비가 제1심의 ‘재산정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나)

판단

(1)

을 제2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가 2018년 월 직무수행경비로 500,000원(= 월 직책수행경비 220,000원 + 월 직급보조비 28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수당의 일부로서 원고 F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계산

위 수당을 원고 F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 F의 연도별 재산정 정기부담금의 액수는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의 ‘재산정 퇴직금’ 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의 ‘퇴직금 차액’ 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2)

정기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수당 관련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 중 원고 M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직무수행경비, 원고 Q의 2017년 공로연수수당, 원고 R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직무수행경비가 제1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재산정 정기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나)

판단

(1)

을 제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 중 ① 원고 M이 2012년 직무수행경비로 합계 5,280,000원(= 직책수행경비 1,920,000원 + 직급보조비 3,360,000원)을, 2013년 직무수행경비로 합계 5,398,500원(= 직책수행경비 2,038,500원 + 직급보조비 3,360,000원)을, 2014년 직무수행경비로 합계 5,820,000원(= 직책수행경비 2,460,000원 + 직급보조비 3,360,000원)을, 2017년 직급보조비로 합계 2,5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Q이 2017년 공로연수수당으로 합계 1,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 R이 2013년 직무수행경비로 합계 5,595,000원(= 직책수행경비 2,235,000원 + 직급보조비 3,360,000원)을, 2014년 직무수행경비로 합계 5,730,000원(= 직책수행경비 2,370,000원 + 직급보조비 3,3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수당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수당의 일부로서 위 원고들의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연간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계산

위와 같은 수당들을 위 원고들의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연도별 재산정 정기부담금의 액수는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의 ‘재산정 정기부담금’ 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고, 연도별 정기부담금 차액은 같은 표의 ‘정기부담금 차액’ 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수당 관련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F의 2018년 직무수행경비, 원고 M의 2017년 공로연수수당, 원고 Q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로연수수당이 제1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나)

판단

(1)

을 제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F가 2018년 월 직무수행경비로 합계 500,000원(= 월 직책수행경비 220,000원 + 월 직급보조비 280,000원)씩을, ② 원고 M이 2017년 공로연수수당으로 월 150,000원씩을, ③ 원고 Q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공로연수수당으로 월 15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다만, 원고 Q이 위 주장과 같이 2016년 공로연수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수당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로서 위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계산

위와 같은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연도별 재산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지 5 연차수당 차액 내역표의 ‘재산정 연차수당’ 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고, 연도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은 같은 표의 ‘연차수당 차액’ 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과소 산정 관련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E의 경우 2017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18년도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8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2017년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은 위 원고들의 2018년도 ‘재산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위 원고들의 2018년도 기본연봉액(원고 B의 경우 4,268,770원, 원고 E의 경우 3,952,220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2018년도 수당들(성과연봉, 직무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액(원고 B의 경우 5,867,580원, 원고 E의 경우 5,565,630원)을 기초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성과연봉 관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상의 최소한도의 지급률(66.6%)에 의한 성과연봉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를 초과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전액을 기초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잘못 산정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은 성과연봉을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률을 66.6%부터 133.4%까지로 달리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도 근로자들에게 매년 성과연봉을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점(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성과연봉이 전년도의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상의 최소한도의 지급률(66.6%)에 의한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해 연도에 성과연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 대상 연도의 평가 결과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 제공 당시 근로자의 평가등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전액 중 위와 같은 최소한도의 지급률에 의한 성과연봉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귀속연도별 성과연봉의 액수 및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에 의한 지급률이 아래 표의 ‘성과연봉(원)’ 란 및 ‘지급률(%)’ 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초로 위 최소한도의 지급률(66.6%)에 의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성과연봉 액수는 아래 표의 ‘최소지급분(66.6%)(원)’ 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다.

2)

가족수당 중복 산입 관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퇴직금 적용 원고들 중 원고 C, D, B, E의 경우 피고가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 정산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를 중복 산입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 차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특히 원고의 2023. 8. 17. 자 준비서면), 을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 C, E의 경우 각 월 40,000원의, 원고 D, B의 경우 각 월 60,000원의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중간정산금) 차액은 위와 같이 지급, 정산된 가족수당을 공제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계산

위와 같이 지급, 정산된 가족수당을 공제하여 산정한 위 원고들의 일 평균임금은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의 ‘재산정 일 평균임금’ 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 차액은 같은 표의 ‘재산정 퇴직금’ 란 및 ‘퇴직금 차액’ 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 주장

가)

먼저 피고는, 퇴직 1년 전부터 부여되는 ’공로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내지 출근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가 그 다음 연도에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 당시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시혜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일수의 유급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결과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할 뿐 공로연수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근로의 제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립된 노동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19호증(질의회시)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 당시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를 들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만 근로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그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 2 내지 6을 이 판결의 별지 2 내지 6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7면 아래에서 5행의 “통상임금도”를 “통상임금에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1면의 각주 14)의 기재 내용 중 “또한 원고 F는.....증거가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22면의 각주 15)의 기재 내용을 “다만, 원고 F는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2면 11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 적용 원고들 중, ① 원고 C, D, B, E에게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 ‘원고별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F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액’ 란 기재 해당 돈 및 원고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6,733,630원에 대하여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인용금액 3,219,950원에 대하여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G, H, I, A, J, K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26면 각주 21)의 기재 내용 중 괄호 안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26면 13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게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일시전환부담금 차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최초정기납입일 다음날인 같은 표 ‘최초정기납입일 다음날’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5항, 제3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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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28면 12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 중, ① 원고 L, N, O, P, S, T, U에게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정기부담금의 납입기일인 같은 표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퇴직일부터 14일째’ 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5항, 제3항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M, Q, R에게 같은 표 ‘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그 중 별지 8 항목별 인용금액 비교표 ‘3. 정기부담금 차액 인용금액 비교’의 ‘제1심 인용금액(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해당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기재 해당 각 정기부담금의 납입기일인 같은 표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8 항목별 인용금액 비교표 ‘3. 정기부담금 차액 인용금액 비교’의 ‘당심 인용금액(추가인용액 합계)’ 란 기재 해당 각 당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기재 해당 각 정기부담금의 납입기일인 같은 표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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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33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F에게 별지 5 연차수당 차액 내역표 ‘인용금액’ 란 기재 해당 돈 및 그 중 제1심인용금액 761,77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연차수당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F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인용금액 32,650원에 대하여는 위 ‘연차수당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차수당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퇴직금 차액 및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청구)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희영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