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1942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9. 1. 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허혈성 및 급성 심부전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을 제1호증),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전 3개월<1> 동안의 임금 지급액을 합계 5,175,000원<2>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한 평균임금을 56,250원<3>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평균임금(56,250원)이 2019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66,800원)보다 낮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위 최저보상기준금액 66,800원으로 보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4,347,760원) 및 장의비(6,750,000원)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를 고소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4,400만 원을 지급받되,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9. 6. 21. 망인의 평균임금이 95,709원 03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불승인, 부지급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제12호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할 당시 미지급 임금 60,417,118원, 미지급 퇴직금 17,518,685원을 주장하였는바, 미지급 총액 중 미지급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2%<4>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4,400만 원에 77.52%를 곱하면 34,108,800원이고, 이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액은 2,847,559원<5>이다.
결국,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기지급 임금액 5,175,000원과 미지급 임금액 2,847,559원의 합계액은 8,022,559원인바,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6>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이 원고가 산정한 96,306원 88전 또는 최소한 이 사건 회사 측이 산정한 92,077원 86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5.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이 95,709원 3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5. 기각되었다.
위 각 기각결정의 주된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96,306원 88전 등)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망인과 사업주 사이에 근로시간이나 평균임금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