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원고 C의 제1심판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순번 1번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원고 K, N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24. 9. 22.부터 2025. 5.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G는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만을 하였다)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관련하여, 임금대장에 기재된 각 인정일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위법이 있고, ② 원고 C, K, N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위 인정일 관련 파기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원고 C의 제1심판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순번 1번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원고 K, N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G, K,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이로써 원고 C의 위 파기 부분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K, N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까지의 원고들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원고 C의 제1심판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순번 1번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원고 K, N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 및 환송 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 이외의 다른 제1심 공동원고 P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3쪽 17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I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1차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이 사건 청구금액은 1차제 근무형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망 I은 2023. 6. 6. 사망하였고, 배우자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 V이 소송수계하였다(이하 특별한 구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망 I의 소송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 V‘이라 한다).“
제1심판결 7쪽 상단의 표 아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유효기간,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1차제 운송수입금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1차제에 있어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서 중 별표의 ‘임금산정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속수당 10,000 1년 근속
주휴수당 76,000 시급 5,528원 × 13.75H
“
제1심판결 7쪽 마지막 행부터 8쪽 1행까지의 ”별지 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월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교대상 임금(②)’란 기재 각 돈“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 3을 이 판결의 별지 3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8쪽 3행부터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 4를 이 판결의 별지 4로 교체한다.
”2) 원고 C, K, N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2)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2008년 이후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200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효한 임금협정인 2003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 C, K, N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도 2003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여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위와 같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이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위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자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기간에 관하여 주장한 인정일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인정일 포함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제1심판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순번 1번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원고 K, N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환송 후 당심에서의 변론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볼 때, 환송 전후를 통하여 법률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환송 후 당심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러한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이다.
원고들과 피고가 2003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2003. 6. 1.부터 차기 임금협정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8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결국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7시간 20분이고, 위 1일 소정근로시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한 달의 만근일인 23일을 곱한 168.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 × 23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 3항).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5쪽 7행부터 19쪽 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 이외의 다른 제1심 공동원고 P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제18쪽 5, 6행의 “[계산식 :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23일) - 비교대상임금]”을 “[계산식 : {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다만, 2019. 1. 1. 이전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23일)} - 비교대상임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쪽 7행부터 19쪽 1행까지를 삭제한다(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최저임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7시간 20분이다.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수를 23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만근일수를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수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위 만근일수 또는 실 근무일수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유급휴일(이하 ‘인정일’이라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월 소정근로시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2.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68.6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0.52시간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3시간<5>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산정해야 한다.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8. 12. 31.까지는 168.66시간, 2019. 1. 1.이후부터는 200.33시간이며,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3일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원고들의 임금대장(을 제7호증)에는 일부 월(月)에 ‘인정일’이 존재하고 그에 대해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인정일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일이 23일을 초과하고 인정일이 청구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달은 23일을 기준으로, 인정일로 인하여 청구금액에 영향을 준 달은 인정일을 전부 제외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해당 청구금액 부분을 변경하였다(이 법원 2024.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합계(①)’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9쪽 12행부터 20쪽 2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 이외의 다른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20쪽 20, 21행의 “별지 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을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비교대상 임금(②)’란”으로 고친다.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각 해당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으로서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①-②)’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A(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1쪽 7행부터 2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 이외의 다른 제1심 공동원고 P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21쪽 8, 17, 28행의 “2021. 5. 25.”를 “2024. 8. 30.”로, 21쪽 18, 21행의 “2021. 5. 26.”을 “2024. 9. 21.”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1쪽 19, 20행의 “(별지 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합계’란”을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2024.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란”으로 고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①-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기 발생 지연손해금(위 표의 ‘2024.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C(제1심판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순번 1번 관련), K, N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24.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에서 인정일을 제외한 만근일 내지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기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계속근로기간’란 일수, ‘실지급 임금합계’ 란 기재 돈,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C(제1심판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순번 1번 기재 관련), K, N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 차액[=⑴-⑵]’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21.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위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2021. 5. 25. 수령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 발생 지연손해금(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2024.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C, K, N에게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 차액[= ⑴-⑵]’란 기재 각 돈과 ‘2024.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4쪽 9행부터 28쪽 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 이외의 다른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26쪽 12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주장은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들이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험칙상 인상될 사납금과 기납입된 사납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약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증액된 사납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액된 사납금 채권이 피고에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도 허용되기 어렵다.”
제1심판결 27쪽 13행부터 28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거나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택시기사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존재하고,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임금청구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다만 위 조항의 효력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울산에서 시행되었으며, 피고는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납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2007. 12. 27.의 다음날인 같은 달 28.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고정급 자체를 인상하는 방법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면서 고정급 액수 자체는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 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본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초래나 기업 존립 위험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에서 살펴본 각 원고들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과 각 2024. 8. 30.까지의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4.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2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5.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조정용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