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10. 16. 선고 91구1332 판결

판결요지

1.

피고가 1990.12.22 원고에 대하여 한 단체협약변경 보완지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소외 ○○중공업주식회사 사이에 1990.11.20 체결된 단체협약 제66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는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교섭대표자에게 있고, 조합원 총회의 결과에 따라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단 본 조항은 노동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0.12.14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12.22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변경, 보완하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 총회의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과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변경, 보완하라고 지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 조직하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본질은 자주성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형성이나 효력발생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임을, 같은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체결의 요식성을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노사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 규정들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조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제한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변경, 보완하도록 지시한 내용, 즉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불구하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효력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음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조항은 그 문언상으로 명백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체결방식을 서면으로 하고 이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라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단체협약의 체결권자, 단체협약체결권의 범위 또는 그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거니와 피고가 변경, 보완하라고 원고에게 지시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