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6. 1. 12. 선고 95구18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이라 한다)는 페인트 등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한 회사내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1994. 12. 15. 소외 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내용 중 별도합의사항으로 "1항 조합원의 가입과 자격 가.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적용일자 : 체결과 동시). 나. 신입사원 모집시 노조가입 유무를 확인후 입사시키고 노조탈퇴방지와 관련 비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 소외 의 종업원 수는 933명이었고 노동조합원 수는 247명이었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 조항은 원고가 소외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고 및 소외 에게 위 조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청구취지 기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2호로 '근로자가 특정한 .....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못할 때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체결당시의 소외 의 근로자는 933명인데 비하여 조합원은 247명으로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위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39조 2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피고가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2호 본문 후단 규정이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리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여지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 12.

판사 김적승(재판장) 조정래 김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