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1997.11.19, 부산고법 96구9935)
[요 지]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감급제재의 제한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사 건 / 1997.11.19 선고, 부산고법 96구99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결정처분취소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의 남편이자 원고 박○○의 아들인 소외 망 민○○은 1995.12.12. 소외 오○○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리 531 소재 대궐갈비 신축건물의 외벽유리 청소작업을 금 350,000원에 도급받아 1995.12.15. 그 작업중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1996.3.22. 원고들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이 도급받은 작업의 대금 350,000원 중 식비로 지급받기로 한 금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20,000원을 4일간의 임금으로 보아 그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식비로 지급받기고 한 금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 망인은 이 사건 작업을 3일 이내에 마무리 해주기로 하였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은 금 116,666(350,000원÷3)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고,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법 제19조 및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강○○, 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천○○, 문○○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망인은 1995.12.12. 부산 수영구 ○○1동 424의 9에서 ○○환경산업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오○○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리 소재 대궐갈비 시축건물 외벽 유리청소 작업을 금 350,000원에 도급받은 뒤, 같은달 14.부터 작업을하여 오던 중 같은달 15. 08:30경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위 오○○은 위 건물의 건축공사 발주자인 소외 구○○으로부터 건물 내부 및 외벽유리 청소를 금 1,500,000원에 도급받아 그중 외벽 유리청소부분을 망인에게 다시 도급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망인은 1995.12.13.부터 같은달 16.까지 사이에 작업을 마쳐주기로 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도구 및 세척제 등은 망인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금 350,000원은 망인이 4일간 일하는 것으로 하여 일당 금 80,000원씩 금 32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의 식비 금 3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칭해졌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그의 사망에 따른 유족일시보상금 104,000,000원(80,000원×1,300) 및 장의비 금 9,600,000원(80,000×120)을 지급받았다.
건물외벽 청소작업은 밧줄을 타고 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며, 이 사건 사고 무렵 그 인부들에 대한 일당은 금 80,000원 정도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오○○과 사이에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계약금액인 금 350,000원에는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 작업도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세척제 등 작업재료에 관한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순수한 망인의 임금과 이러한 비용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따라서 품떼기 계약금액을 전제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는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영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시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감급제재의 제한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수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밧줄을 타고 건물외벽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일당은 금 80,000정도이고, 한달에 이러한 작업을 25일간 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은 금 65,753원(80,000×25×12/365) 상당액이 되므로, 이러한 점 및 망인의 이 사건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평균임금을 금 8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 금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시승(재판장), 안철상, 박효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