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13
판결선고
2014.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8. 1.부터 택시운전원으로 근로한 E과 2003. 7. 11.부터 택시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각 2012년 8월 하기 특별상여금 358,400원, 9월 추석 특별상여금 256,000원을 하기 특별상여금 정기 지급일인 2012. 8. 30.과 추석 특별상여금 정기지급일인 2012. 9. 26.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D분회 소속 노동조합원인 E, F이 2012. 6. 21., 같은 해 7. 3., 같은 달 13.에 사업장 내 2층 게시판에 게시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공고문(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정책대안 등)과 전액관 리제 시행통보문 등의 공고문을 차장 G을 통하여 철거토록 지시하고, G이 게시 익일에 이들을 철거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법정진술
내용증명 및 독촉장, 게시물 부착 및 훼손증빙, 게시물 부착증빙,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미지급의 점
주장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5년여 동안 30여 차례의 고소·고발을 당해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고, 특히 E이 2008.경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고,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E, F에게 2012년 하기, 추석 특별상여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G 차장을 통해서 수차례 구두상으로 E 등에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위 특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아갈 것을 고지하였는데도 E 등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 특별상여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지 않아서 피고인이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과 F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회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E이 2008.경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설 상여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도, 임금을 못 받았고,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정1447), E과 F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오다가 2012. 7.경 E이 임금을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압류당하자, 피고인 회사에게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E과 F에게 2012. 9. 6. '은행 예금계좌를 사무실로 알려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했고, 2012. 9. 14.과 2012. 9. 27. 'E, F이 지금까지 임금을 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나, 2012. 8.경 고의적으로 은행 계좌를 말소한 것은 E, F이 고의적 늑장수령, 영수증, 서명 위조 주장 등 예전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수시로 은행 예금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니, 조속히 은행 예금계좌를 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E과 F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에서는 2012. 9. 12.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E과 F의 하기 특별상여금 각 358,400원을, 2012. 9. 26. 추석 특별상여금 각 256,000원을 별도로 입금하여 보관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2. 10. 4. E과 F으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고, 이들에게 추석선물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정기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임금을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던 근로자가 더 이상 은행 예금계좌로의 송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등이 먼저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요청하였고, E 등이 추석선물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회사가 E 등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통보하였다면, E 등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회사가 E 등에게 보내 내용증명에는 '피고인 회사에서 E 등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E 등이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E 등에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것을 고지하였다는 G(수사기록 37쪽)도 이 법정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경리가 하는 일이어서 피고인 회사에서 E 등에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특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 등의 수령거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E 등에게 은행 예금계좌로만의 입금을 강요하면서 고의로 E 등에게 2012년 하기, 추석 특별상여금을 그 정기지급일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점
주장
피고인의 회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이전부터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위 노동조합에게 1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별도의 게시판을 허락하였고, 2층에 있는 회사 게시판에 노동조합이 공고문을 부착할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는데도, E 등은 회사의 허락 없이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에 부착하였고, 피고인이 직원을 통해서 E 등에게 공고문을 철거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는데도 E 등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거한 것이지 E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고 위 공고문을 철거한 것이 아니다.
판단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는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는 2층 사무실 안에 피고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시판과 1층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의 사무실 안에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있고, 회사 게시판이 설치된 2층 사무실은 피고인 회사의 운전사들이 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 곳인 사실, 피고인 회사와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16조에서 회사는 노조에서 적법한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를 위한 노조전용 게시판과 흑판 설치를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노동조합의 공고문의 내용이 특별히 피고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 등이 아니면 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 회사에서도 복수노조가 생겨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E과 F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E 등이 2012. 6. 21. 공소사실과 같이 2층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자, 피고인은 G을 통해서 위 공고문을 철거하였고, G은 2012. 6. 22. E 등에게 '2층 사무실 게시판은 피고인 회사의 소유이니 앞으로 공 고문을 마음대로 붙이지 말고, 필히 허락을 받아 붙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E 등이 부착한 공고문은 민주노총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회사를 비방하는 등으로 특별히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그 설치방법이나 공고문의 크기도 피고인 회사의 공고문과 차이가 없으며, 2층 사무실 게시판 4개 중 1개에만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등이 공고문을 게시한 게시판은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의 운전사들이 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들어오는 곳이어서 노동조합에서도 위 게시판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실제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에서도 위 게시판을 이용해 왔으며, 피고인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피고인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노동조합 전용의 게시판과 흑판의 설치를 인정한다고만 하였지, 노동조합이 피고인 회사의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 피고인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E 등이 게시한 위 공고문의 내용이 특별히 피고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장소도 4개면 중에 1개면만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므로 E 등의 공고문 게시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E 등과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E 등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을 피고인 회사에 설립하고, 그 홍보를 위해서 민주노총 공고문을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하자,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는 E 등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어 철거를 요구하거나, 철거예고를 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게시할 것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E 등의 공고문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E 등이 주도한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