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83
판결선고
2016. 6.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수영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4. 임금 지급일인 2015. 2. 15., 3. 15., 4. 15., 5. 15.경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7,690,000원,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84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981,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 N, O, P, Q, R, D, E, S, T의 각 진술서
F, H, U, V, W의 위임장, X, Y, Z, AA, R, AB, AC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5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억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