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61
판결선고
2016. 8.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M 소재 N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 1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O의 2015. 5월 임금 2,649,7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상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8, 21, 25 내지 30, 32 내지 36, 38 내지 42, 44 내지 55, 57 내지 59, 61 내지 7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 명의 체불금품 합계 187,952,952원(2015. 5월 및 6월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익일 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 1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B의 2015. 5월 임금 1,186,6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상 순번 11, 19, 20, 22 내지 24, 31, 37, 43, 56, 6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금품 합계 32,478,330원(2015. 5월 및 6월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익일 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B, C, D, E, F, G, H, I, J, K, L의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