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7. 25. 선고 2016가단138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4,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부산 남구 C, 6층에서 찜질방, 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상시근로자로 원고 1명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초경 피고와 사이에 매표,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월급여 1,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별지 2 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에는 매월 1,100,000원, 2014년에는 매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에는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6,030원이다.

라.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금 제2563호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11. 28.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근무시간인 08:00부터 19:00까지 11시간 중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휴게시간은 없었고 원고가 실제로 휴게한 시간은 점심식사 등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잡아도 1시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로 하되 낮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약 7년 동안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저임금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2016. 4.분 임금 1,350,720원, 퇴직금 5,837,410원, 2013. 5.분부터의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 4,798,260원 합계 11,986,390원이다. 피고는 이를 모두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1일 근로시간에 관하여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08:00부터 19:00까지 11시간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2, 15, 19, 20, 2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6.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원고가 매일 0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정도를 사용하였으므로 1일 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부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입욕객이 적어 원고가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와 피고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근로계약서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와 D,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1, 12, 17, 을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대기시간에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게다가 원고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1일 근무시간 11시간 중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거나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최저임금 차액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4, 5, 6, 8, 10, 12, 13, 22, 24, 26, 27, 30, 31,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월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은 별지 1 표 '지급해야 할 시간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최저임금액 시급을 곱한 원고의 최저임금액은 별지 2 표 '발생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2 표 중 2013. 9.분부터 2016. 4.분까지의 '발생액'란 기재 각 금원에서 같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16,993,420원 중 16,983,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2016. 1. 30.부터 2016. 4. 29.까지 91일) 최저임금의 합계액은 5,366,700원[= 2016. 1. 30.부터 같은 날 31.까지 2일간의 최저임금 120,6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 1일 근로시간 10시간 × 2일) +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의 최저임금 1,652,220원 +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의 최저임금 1,881,360원 + 2016. 4. 1.부터 2016. 4. 29.까지의 최저임금 1,712,52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58,974원(= 5,366,700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6. 4. 29.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762일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중 50/100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7,736,091원[= 58,974원 × 30일 ×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762일/2 + 2013. 1. 1.부터 2016. 4. 29.까지 1,215일) /365일]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649,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별도로 원고에게 언제 목욕탕을 철거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철거일정이 잡혀서 철거일 10일 전에 철거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가 2016. 4. 29.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고예고수당이 1,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폐업하기 수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대로 폐업할 것임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자신이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경영난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832,685원(= 16,983,420원 + 7,649,265원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2016. 4. 29.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6. 11. 21. 공탁한 11,986,390원이 원고가 자인하는 대로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717,740원[= 25,832,685원 × (2016. 5. 14.부터 2016. 11. 21.까지 192일 / 365일) × 20%]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9,268,650원(= 11,986,390원 - 2,717,740원)이 위 25,832,685원에 충당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6,564,035원(= 25,832,685원 - 9,26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