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8. 선고 2016가단2118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9.부터 2013. 8.경까지(1999. 3. 1.~ 2002. 2. 28. 기간 제외)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부산신학교, 경성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강의과목은 'B' 등이고, 2010년도 1학기 주 3시간, 2010년도 2학기 주 5시간, 2011년도 1, 2학기 주 3시간, 2012년도 1학기 주 3시간, 2012년도 2학기 주 6시간, 2013년도 1학기 주 3시간의 강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7.경 원고에게 2013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로 위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1학기에 시간당 4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