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2, 3, 5 내지 12 기재 근로자들(B, C, D,E, F, G, H,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52
판결선고
2017. 5.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조선기자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6. 7. 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 6. 분 임금 1,450,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4 기재 근로자 2명(N,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02,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대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및 평균임금,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O의 경우에는 비록 처벌불원의 의사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조선기자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5.분 임금 2,0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2, 3, 5 내지 12 기재 근로자 10명(B, C, D, E, F, G, H, I, J,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258,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