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261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1 내지 42, 45, 49 내지 51,76, 77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