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5
판결선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조선설계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7,523원 및 퇴직금 2,048,980원 합계 2,596,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947,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5년 2월 임금 2,145,18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350,62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1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076,920원 및 2014. 9. 1.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307,107원, 퇴직금 2,030,745원 등 합계 6,414,7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 E, G, F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