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79
판결선고
2016.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15. 10. 27.까지 봉제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최저임금미달내역서 1, 2, 3과 같이 2013. 1월~2015. 10월분 임금 합계 6,327,968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최저임금미달금품 합계 6,327,968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회사사정으로 2015. 10. 23. 휴업하였음에도 휴업수당 31,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명세서
출퇴근카드
월별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 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