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16,2017
판결선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71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F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매장 G점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 매장 G점에 대한 투자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투자금을 변제받을 생각에 이를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의 투자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F매장 G점에 투자를 하면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있는데 사정이 있어 매장을 넘기려고 하니, 투자금 1억 원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F매장 G점의 수익금이 잘 들어오는지 묻자 "문제 없이 잘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매장 체인점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체납되어 F매장 G점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 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F매장 G점에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3.경 7,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B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3.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육수 재료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매장 M점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매장 체인점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매장동업계약서, 고소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매장 G점 투자 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투자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부산, 대구, 포항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백화점 내 F매장에서 2013. 9. 21.경부터 2017. 7.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3,244,293원, 퇴직금 7,239,310원, 2013. 8. 22.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3,244,293원, 퇴직금 7,396,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Q,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0.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