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3
판결선고
2018. 6.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에서 일을 하던 직원으로 2002. 11. 11.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B이 "네가 소지하고 있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격증대여비로 매월 30만 원(내지 150만 원<1>)을 지급하여 줄테니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 명의의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8. 16.까지 매월 3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대여비를 받고 B에게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고용보험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실제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주)F에서 2015. 8. 16.자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5. 9.부터 2016. 3. 28.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8,436,89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A 명의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고용보험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실제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노동청 직원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함으로써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수사보고(급여 내역 등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점, 자격증 대여 범죄는 자격증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피고인은 자신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격증 대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자격증 대여 기간, 자격증 대여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피고인이 자격증 대여를 A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욱
각주1) 공소장에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150만 원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150만 원으로 인정함. 또한, 2013년 8월경 약정 대여료가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