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8고단668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H, I, 2018고단708 사건의 근로자 J, K, 2018고단1359 사건의 근로자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708사건의 근로자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8,2018
판결선고
2018. 8. 2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각각 상시 3명,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668』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김포시 X에 있는 피고인 운영 V 주식회사의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7. 11월 임금 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제3, 4, 8,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54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 W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7. 4월 임금 2,4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974,19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부터 2017.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제4,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35,7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59』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피고인의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6,50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99,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C, AB, Z의 각 진술서
V 11월 청구서, 11월 일용직 급여대장
노무비지급대장·출근부
일한 내역을 체크한 달력
AC 근로계약서, AC 급여대장, 노임지불각서, I 근로계약서, I 출근부, AD 출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AC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법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참조), A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에는 AC의 서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를 AC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추가적인 자료가 없고 수사 단계로부터 현재까지 연락도 닿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70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R, S, AE, T, AF, AG의 각 진술서
R, J, S, AF, T, AE, K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제출
[2018고단1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H의 진술서
고소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해내역조회, 급여(임금대장 등), 노무비 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 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6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각각 상시 3명,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668』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김포시 X에 있는 피고인 운영 V 주식회사의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7. 11월 임금 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제1, 2, 5, 6, 7, 9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18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 W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7. 4월 임금 2,4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부터 2017.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제1 내지 3,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205,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59』
피고인은 2017. 11. 5.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피고인의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제3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C, D, E, F, G, H, I, J, K, R, S, T, L, M, N, O, P,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