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7
판결선고
2018. 9. 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소재한 (주)H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연구분석업을 행하는 실질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3,977,8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110,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이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부터 2017. 12.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881,510원 및 퇴직금 2,84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 4, 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및 2018. 9. 3.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