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5
판결선고
2018. 6.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모텔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3. 1. 23.경부터 2013. 2. 7.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월분 임금 195만 원, 근로자 F의 2013. 2월분 임금 221만 원 합계 41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G, E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에게 도급을 주어 G이 E,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G에게 도급 금액을 주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G, E, F의 각 진술, H의 일부 증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성질, 규모 등에 의하면, 이들이 C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미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이들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도급사업자로서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3에 따른 E, F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피고인도 도급대금 일부를 미 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금품미지급에 대한 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