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971 판결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기계·기구 및 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