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기계·기구 및 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71
판결선고
2019. 10. 2.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F에 본점과 부산시 동구 G에 지점을 두고 있는 엘리베이터 생산, 판매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남구 H아파트 I동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발주자로부터 64,185,000원에 도급받아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경남설치팀 소속 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J에 본점을 두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중 설치작업을 9,459,407원에 도급받아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2018. 10. 1.부터 피고인 B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2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0. 1.부터 위 공사현장의 작업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 지시를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25층 건물 약 68m 높이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엘리베이터 몸체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공사현장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사현장의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교육과 지시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사 시작 전에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11. 11:20경 위 공사현장 25층 약 68m 높이의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권상용 와이어로프 정렬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바닥과 벽체 사이 65cm 공간을 통해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3경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난간 등을 해제하여야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임에도 공사 시작 전에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난간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임에도 2018. 10. 11.경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경남설치팀 소속 부장인 D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서 등 제출에 대한), 감독점검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안전교육일지,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외주공사 실행계획서
[피고인 D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가 아니고, 피고인 D에게 필요조치 미이행과 관련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계약의 실질과 사업운영 방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E 주식회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정을 분리하여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데,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5명은 2018. 10. 1.부터 10. 4.까지 기존 엘리베이터를 철거한 후 양중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C에서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운전을 끝내면 운행 전에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운행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한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할 예정이었는데, 전체 공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경남설치팀 소속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의 공정 프로세스를 모두 관리하였다. 착공, 완성, 인수인계까지 모두 관리하였다. 전체적인 공정 순서를 짜고, 공정 순서에 따라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작업을 나누어서 공정을 진행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착공 전이나 착공 기간 중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대가 지급되어 있는지, 라이프라인 등 안전대 걸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추락 등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에게 필요조치 미이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1>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필요조치 미이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사업의 운영 형태,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여부)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관련 부분
사업주는 연삭기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5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 1개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5.경 위 공사현장 기계실 내 철제 가설전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피고인의 경남설치팀 소속 부장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사업주로, 피고인 D을 사용인(종업원) 등 행위자로 보고 각각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2>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8. 10. 15.경에는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지 않았고(당시는 현장작업이 중지된 상태임),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2018. 10. 4.경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 등을 마친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공사현장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D이 2018. 10. 15.경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2018. 10. 4.경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요조치가 미이행된 상태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음).
또한, 피고인 B와 근로자 K은 근로의 실질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기계·기구 및 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욱
각주1)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현장은 많고 인원은 적어서 현장관리가 미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함
각주2)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