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4. 8. 선고 2019고정12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