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7
판결선고
2020. 4.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D를 2018. 9. 1.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90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D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피고인과 평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주중에 근무해 왔는데, 피고인은 주중 대신에 주말에 근무해달라고 요구하였고, D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더는 영업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D는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D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