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K에게 20,416,751원 및 그중 17,943,865원에 대하여는 2019. 12. 6.부터, 2,472,886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각 2021.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K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K에게 20,416,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최저임금법 개정 전의 임금지급 형태 및 임금협정
원고들은 택시 1대를 2명의 근로자가 1일씩 맞교대로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이하 ‘격일제’라 한다) 또는 택시 1대를 1명의 근로자가 교대 없이 운행하는 방식의 1인1차제(이하 ‘1인1차제’라 한다) 방식으로 근무하면서(원고 O는 1인1차제로, 나머지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는 2007. 7. 6. 주식회사 U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제8호증의 1, 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11시간, 1인1차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으로 합의하였다. 위 협정의 시행일은 2007. 7. 1.이고, 유효기간의 말일은 정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피고가 소재한 양산시 지역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11. 20.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5시간으로 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을 제1호증, 이하 ‘제1차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순차 단축하는 임금협정(이하 제1 내지 7차 임금협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2017. 1.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격일제의 경우 1일 11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7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친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한 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제1차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다가, ① 양산 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온 점, ② 피고가 다른 택시 회사들과 함께 택시 호출서비스를 전담하는 주식회사 V을 설립·운영함에 따라 원고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축소되는 등 근무환경이 변화한 점, ③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급이 매번 인상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C은 내부 징계를 받아 2017. 6.부터 2018. 5.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게 되는데다가, 원고들 중 절반이 피고의 주주여서 피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주주인 원고들을 포함하여 다른 근로자나 주주들에게까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W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종전 1일 11시간(격일제) 또는 7시간(1인1차제)이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격일제) 또는 3.5시간(1인1차제), 1일 4.5시간(격일제) 또는 3.15시간(1인1차제)으로 순차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효력이 없다.
제1차 임금협정은 종전 임금협정이 체결된 지 약 2년 만에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11시간 또는 7시간을 절반 수준에 불과한 1일 5시간 또는 3.5시간으로 감축한 것이다. 그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1차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인 2010. 7.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도 임금 중에서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지 않아 종전과 같은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게 되었다.
법률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그 법률 시행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차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후 그 시행을 앞두고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고자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제1차 임금협정의 효력을 다르게 보아야 할 사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차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0. 7. 1. 시행을 앞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규범력이 유지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합의를 중시함으로써 그 결과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사납금제를 공고하게 할 우려가 있고,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며,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급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년 최저임금 및 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회피 의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제1차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였고, 제7차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단축하였다. 제1차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다면 그 이후 제2 내지 7차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이를 단축하는 것이 된다.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중 이미 무효로 된 제1차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격일제의 경우 5시간, 1인1차제의 경우 3.5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은 위 임금협정에서 단축하였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 한 제1차 임금협정이 무효로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주장과 같이 ① 양산시 지역의 택시 기본운임이 1,800원이다가 2009년 무렵 2,200원, 2013년 무렵 2,800원, 2019년 무렵 3,300원으로 순차 인상되었고, ② 피고가 양산시 지역의 다른 택시 회사들과 함께 2010. 9. 14. 주식회사 V을 설립하고, 매달 운영비를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만큼 유의미한 사정변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위 단축 부분에 관하여 제1차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합의와 별개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또는 시간당 기본운송수입금 부담액 증가 비율에 상응하는 피고 사업장의 노동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2 내지 7차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순차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정은 시행일을 2007. 7. 1.로 하면서 유효기간의 말일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후 체결된 제1차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분은 2010. 7. 1.부터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종전 임금협정 이후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피고와 원고들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제4조에 따라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11시간, 1인1차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식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월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로 지급된 월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즉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월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월 근무일수(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최저시급 × 월 근무일수 × 11시간(격일제) 또는 7시간(1인1차제)’의 산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각 제외한 나머지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 항목들 가운데 주휴수당, 부가세경감수당, 휴일수당, 기타1<1>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항목들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표의 원고별 해당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별 액수가 같은 표의 원고별 해당 ‘기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4호증의 1 내지 5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같은 기간에 결정·고시된 최저시급이 2017년에 6,470원, 2018년에 7,530원, 2019년에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의 경우 내부 징계를 받아 2017. 6.부터 2018. 5.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 C이 피고로부터 해고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7. 6. 16. 피고로부터 해고된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17. 9. 7. 인용판정을 받았고(Y), 2017. 12. 27. 재차 해고된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18. 3. 23. 인용판정을 받은 사실(Z)이 인정된다. 원고 C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각 월별 근무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인 11시간(원고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또는 7시간(원고 O)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데, 이는 같은 표의 원고 및 월별 해당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들 가운데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주휴수당, 부가세경감수당, 휴일수당, 기타1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을 모두 합한 금액은 같은 표의 원고 및 월별 해당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의 원고 및 월별 해당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해당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각 약정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6.부터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21.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원고 A, G, K, R이 아래 표의 원고별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일자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기지급액’란 기재 돈을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한다)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표의 원고별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시켜 정당하게 산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별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위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 총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한 다음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 미달액’ 표의 위 원고별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원고별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원고별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 위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같은 표의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달액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퇴직금 미달액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① 원고 A, G, R의 경우 각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6.부터, ② 원고 K의 경우 퇴직일인 2019. 12. 23.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 7.부터, 각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21. 8. 18.까지는<2>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다면 피고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는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다가,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의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들 중 절반이 피고의 주주라거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나 주주들까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K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재판장) 이나리 허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