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C 일원을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2009.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20. 5. 16.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의 업무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반직원 1인과 계약직원 약간 명을 채용할 수 있다(제3장 제4조, 계약직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 피고는 2019. 10. 1. D을 사무장으로, E을 실장으로 채용하였다(이하 D과 E을 ‘D 등’이라 한다). 다. D 등을 채용할 당시 피고의 업무규정에는 직원에 대한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이 월급여의 400%로 정해져 있었다(제5장 제15조). 위 조항은 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장 제2조).
피고는 2020. 4. 21. 제4차 대의원회에서 직원의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월급여의 200%로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0. 5. 16. 정기총회에서 직원에게 월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된 ‘2020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20. 7. 31. 위 내용과 같이 직원에게 정기상여금을 월급여의 200%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D 등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월급여의 200%로 감액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D 등에게 월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만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의 대표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해당업무의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D 등에게 정기상여금을 400%에서 200%로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피고의 대표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위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동법 제109조 제1항 역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감액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업무규정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대상은 일반직이고 일반직은 1명만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직원에게는 상여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E에 대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만 제출하였는바, 위 서증만으로는 D과 E이 모두 일반직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원고는, 직원(계약직 제외)의 정기상여금 총액을 월급여의 400%에서 200%로 감액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의보다 앞서 이 사건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업무규정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피고 이사회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이윤규 이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