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21고단822호)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22,2021
판결선고
2022. 9.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2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산업플렌트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불상지에서 ㈜H 대표자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선박제작에 들어가는 부품인 ‘핀지그 헤드’를 추석 전후로 납품해 주면 일단 선수금으로 대금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0%는 발주처에 납품을 한 후, 발주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임금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원청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선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8. 9.경 총 2회에 걸쳐 시가 40,452,500원 상당의 핀지그 헤드 3,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J 소재 K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플랜트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부터 2020. 9. 22.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0. 9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46,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교에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 10:4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022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M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까지 약 50㎞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N신용조회
각 수사보고, O P 이메일, 제작물량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2021고단19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1고단20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22고단866』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 등 동종 유사 전력이 20여 회에 이름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과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2021고단882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J 소재 K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플랜트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X 청주공장 양생실 제작·설치 공사현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7. 6.까지 설치 작업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 C의 임금 각 950,000원, 같은 공사 현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7. 30.까지 설치 작업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275,000원, 같은 공사 현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7. 30.까지 설치 작업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56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7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주 등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취지 등 참조).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Y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Z(이하 ’Z)은 X의 청주공장 양생실 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AA(이하 ‘AA’)으로부터 도급받아 다시 K에게 도급을 준 사실, ② B은 법정에서, “Y의 권유로 공사에 참여했다 / 작업지시는 1차로 현장소장 역할을 한 Y가 했다 / 작업지시를 AB이 해도 작업공구 등을 전부 Z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Y는 Z에서 파견나간 소장으로 알았다 / 처음에는 AB 사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노동부에서 Y나 피고인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후 Y를 신고했다, 그러자 Y는 자기가 총괄관리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됐다 / 피고인에게 직접 임금요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을 채용하고 작업지시를 내린 사람이 Y라고 진술했다 / Y는 Z 소속으로 알았다 / 처음에 Y가 소속된 회사 또는 원청으로부터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근무했다 / 청주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 / Z이 이 사건 공사를 K에 하도급준 사실도 몰랐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청인 AA과 Y가 소속된 것으로 생각한 Z에 임금을 달라고 했다 / Y의 공식적인 직함은 Z의 이사라고 했다 / Y는 Z 이사면서 AA 소장으로 일을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AC은 법정에서, “설치공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기로 한 업체는 Z인데 나중에 AA에서 직불처리해주겠다고 해 놓고 1,500만 원만 주고 더 안 줬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