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487 사건의 근로자 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7,2022
판결선고
2023. 2.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87』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번)의 체불임금 합계 4,484,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1. 3. 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4,291,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7』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순번 1번), 피보험자이직확인서(B), 피보험자이력조회(B),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B), 피보험자 이력조회(G, C, H), 퇴직금 내역서(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앞서 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 B, C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점 등 고려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487』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 ㈜F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각 사용하여 건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21. 8. ~ 2021. 11. 각 월 임금 4,769,260원 합계 19,07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순번 4번 근로자 B 제외) 임금 합계 162,137,4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 미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하고도 그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29,621,2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가입자 총 14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10,866,54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21』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21. 12.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21. 11.분 임금 4,000,000원, 2021. 12.분 임금 266,000원 합계 4,266,000원 및 퇴직금 15,071,4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681,000원 및 퇴직금 합계 51,104,925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48』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건물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2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1. 9. 임금 5,26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 합계 21,046,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근로자인 M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하고도 그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7,653,776원을 그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27,992,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들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69』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21. 9. ~ 2021. 10. 각 월 임금 4,692,350원 합계 9,384,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91,939,6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 미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하고도 그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32,384,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N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가입자 총 4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5,066,33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4.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4,779,7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 퇴직금 합계 21,956,55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근로자 B, C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 취하서 및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