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1
판결선고
2023. 7.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21. 9. 30.까지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8월 임금 4,484,650원, 9월 임금 4,484,650원 임금 합계 8,969,300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21. 9. 30.까지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5. 6. 22. ~ 2021. 9. 30.)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392,212원 및 지연이자 5,329,414원 포함 합계 27,721,626원을 당사자간 납입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 경과(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1,750만 원을 대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