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2. 임금 5,310,00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2022. 12. 임금 합계 18,64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