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22
판결선고
2023.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C, D 일대에 소재하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4.부터 2021. 7. 6.까지 야간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직원으로 근무한 F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1년 5월 1,465,390원, 2021년 6월 2,440,393원, 2021년 7월 551,057원 합계 4,456,840원을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E(F)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F을 위하여 4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