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0. 선고 2024가단1189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5,88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자동차 및 중기와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과거 2003년경 D그룹이 피고의 전신인 구 E 주식회사의 버스 사업 부분만 인수한 후 법인 합병, 상호 변경 등을 거치면서 영업을 해 오다가 2022. 7. 12. 해산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8. 16. 구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30.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0. 원고에게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신탁금 합계 53,042,852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0.경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합계 151,908,656원[= 퇴직금 197,762,170원 - 퇴직소득원천징수 및 세금 7,728,530원 + 미지급 임금(각종 수당) 27,807,008원 -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세금 3,547,190원 - 기타 공제내역(퇴직신탁금 등) 62,384,802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2. 10. 원고에게 위 최종 퇴직금 중 8,954,064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3. 7. 10. 남은 퇴직금 142,954,592원(= 151,908,656원 - 8,954,064원)을 지급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각 금전을 통틀어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