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42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24. 5. 2.경까지 중국어강사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 D에 대한 2024. 4.분 임금 2,600,000원, 2024. 5.분 임금 199,552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91,840원 등 금품 합계 4,491,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24. 5. 2.경까지 중국어강사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7,821,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임금명세서, 퇴직금계산서,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이 약 2,200만 원에 이르는바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경영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지급금과 피고인의 추가 금원 지급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