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4고단2127 사건 관련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3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0. 10. 1.부터 2024. 8. 16.까지 어플리케이션개발자로 근무한 E의 2024년 6월 임금 3,333,333원, 같은 해 7월 임금 3,333,333원, 같은 해 8월 임금 1,720,430원 등 임금 8,387,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36,693,550원 및 퇴직금 50,716,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421 사건 관련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부터 2024. 6. 30.까지 개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F의 2024. 6. 임금 2,333,33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893,120원 등 금품 합계 3,226,453원 및 퇴직금 3,079,03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모두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