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42
판결선고
2025.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소속으로 2023. 6. 26.부터 2024. 3. 15.까지 근로한 F의 2024년 3월 임금 1,294,513원, 연차미사용수당 629,665원 합계 1,924,178원 및 2023. 8. 2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한 G의 2024년 4월 임금 2,350,000원, 2024년 5월 임금 2,350,000원, 연말정산 환급액 185,380원 합계 4,885,3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소속으로 2023. 3. 1.부터 2024. 4. 14.까지 근로한 B의 2024년 4월 임금 1,179,187원, 연차미사용수당 668,995원, 퇴직금 2,518,290원 합계 4,366,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