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29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6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요양병원에서 2020. 11. 16.부터 2023. 11. 30.까지 진료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024,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괄임금 연봉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무효임은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온 사항이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이 유효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