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42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H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3. 2.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4. 7월 임금 3,95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0,862,7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I의 퇴직금 18,00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59,620,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등 8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진정인 K 등 12명의 퇴직금명세서 각1부, 진정인 K 등 12명의 임금명세서 각1부, 진정연명인 7명의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약 4,000만 원 정도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H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 1.부터 2024. 7. 10.까지 프로그램 개발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4. 5월 임금 2,91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3,485,6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6,387,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42,869,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