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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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무용 기기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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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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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0. 11. 9.부터 2024. 8. 9.까지 관공서 전산 유지보수 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7,631,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5. 3. 26. 합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