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24
판결선고
2025. 12.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김해 장유 번지불상 소재 건설현장과 부산 기장군 B건물 번지불상 소재 건설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시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4. 8.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4.경 위 사업장에서, 2024. 6. 1.부터 2025. 1. 4.까지 금속시공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 1. 6.경 위 사업장에서, 2024. 8. 28.부터 2025. 1. 6.까지 금속 시공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1,1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근무내역 및 대화내역, 문자내용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상시근로자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